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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9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E는 같은 달 2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대금 결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또는 E 등과 함께 2013. 12. 25.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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