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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9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가 원고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629)에 터잡아 한 채권가압류집행(서울고등법원 2013카합1024), 그리고 위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환송판결 이후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채권가압류집행을 신속히 해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갑 제2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일부러 이 사건 가압류취소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판결문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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