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B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C 재생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재생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대구 북구 D 일원 1,678,885㎡ 재생사업의 시행자 대구광역시장(예정) 시행기간 2009년 ~ 2021년 시행방법 수용ㆍ사용방식(기반시설 확충 위주)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일반산업단지
나. 대구 북구 E 대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사업 관련 지형도면에서 지원시설용지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F와 함께 2014. 6.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4.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21,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70,000원, 지방교육세 2,140,000원 합계 25,610,000원을 신고ㆍ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21,400,00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재생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ㆍ사용될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목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F와 함께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 229.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