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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0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2. 8. 1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소외 회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2. 7. 12. 한 ‘세종시 D(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1.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하 통틀어'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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