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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1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7. 13:22경 파주시 C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요금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는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멍청한 자식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7. 14:50경 파주시 파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마침 순찰근무교대를 준비하는 순경 G에게 “이 곳 파출소 새끼들은 이제 다 죽었다, 내가 모두 죽여버릴테니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짝을 벗어 책상 위로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의 가슴부위에 다른 운동화 한 짝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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