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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5089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949,9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2,701,115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에 나타난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A B C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ㆍ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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