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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3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G에게 근무성적평정표의 작성 등을 비롯한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자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② 근무성적평정표는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각 위원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설령 지시에 따랐더라도 각 위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관행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답습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승진 추천자를 선발ㆍ승진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진심사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AB이 보건소장 R의 의사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에 대리 날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지시가 적어도 순차적ㆍ암묵적으로라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영향력을 받는 내부위원 R과 외부위원 S, T, U, V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직권남용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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