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056 (1999.10.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임대하다가 증여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1995.3.31 다음농지를 증여를 받고 1996.1.9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의거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증여가액(원) | 증 여 일 |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OO리 | OOOOO | 전 | 1,577 | 24,285,800 | 95.3.31 ⇒이하“쟁점농 지”라 한다. |
OOO | 전 | 251 | 3,564,200 | ||
OOO | 전 | 3,795 | 58,443,000 | ||
OOOOO | 전 | 1,190 | 18,326,000 | ||
OOOOO | 전 | 1,038 | 15,985,200 | ||
OOOOO | 대지 | 162 | 3,742,200 | ||
비봉면 OO리 | OOOOO | 답 | 4,665 | 48,982,500 | |
합 계 | 173,328,900 |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93년~95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직접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배제 등을 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23,226,47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부터 부모를 계속 모시면서 함께 경작하였던 것이고 그 중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직전 2년간(1993년-1994년)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이외의 농지 3,540㎡(1,070평)을 1981년과 1986년에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고 있는 농민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함이 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산조회결과 1981.5.15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번지에서「OOOOO공업」(OOO-OO-OOOOO, 도매/스텐레스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동안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임대하다가 증여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1항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12.22)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법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제1항은『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1994.12.22)
2. ~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1995.3.31 증여받은 농지 중 5필지에 대하여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함으로써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를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증여받기 전·후에 기 소유하던 농지와 위 증여받은 5필지 그리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를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 중 증여자에 대하여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1993년부터 1994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농지위원장 박내용의 1999.1.30자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가 법 소정의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