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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를 맡기면 주택 1층, 2층 상하방 욕실 공사는 540만 원, 비가림막 공사는 110만 원에 공사를 해주고, 2017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전부 끝내 줄테니 우선 나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15.경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300만 원, 2017. 5. 1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7. 5. 2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옆집에서 판넬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나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모레 사이에 판넬공사비를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2017. 5. 31. 50만 원, 2017. 6. 2.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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