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19나91602
손해배상(산)
주문

당 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C은 건축업자로서 피고 D과는 친인척 관계이고, 피고 B은 창호 설치업자로서 원고를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6. 6. 경 공사대금 8,0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계획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일부 노무제공이 필요한 공사는 건축주로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시공하되, 공사현장 감독업무는 피고 C에게 맡겼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천정 높이는 약 3m 이고, 지하층 천정에는 가로 약 6m, 폭 약 0.8m 의 뚫린 공간( 이하 ‘ 이 사건 개구부 ’라고 한다) 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진행 무렵에 철판으로 덮어둔 상태였고, 건물 1 층에 설치된 정수기는 이 사건 개구부와 인접한 위치에 있었다.

라.

피고 D은 2016. 6.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1, 2 층의 창호 설치와 건물 외부 비가림 막( 일명 캐노피) 을 설치하는 공사를 1,900만 원 상당에 도급하였고, 2016. 6. 21. 철거업자인 F에게 창호 설치를 위한 2 층 벽체 일부 해체와 이 사건 개구부를 확장하는 노무도 급을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6. 6. 22. 오전 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하던 중 F에게 이 사건 개구부의 폭을 약 0.2m 확장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0:00 경 F으로부터 위 확장 공사 완료를 보고 받아 직접 그 상태를 점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22. 14:00 경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비가림 막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건물 1 층의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다가 개방되어 있던 이 사건 개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