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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0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2008. 3. 20. 05:1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2.5m 로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D 차량에 건축구조물을 적재하여 실측 너비 3.8m 로, 제한 너비를 1.3m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 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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