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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6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인 B이 2007. 11. 8.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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