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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06 2011구합2613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C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 원고 C는 서울 영등포구 F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A의 지분은 165.38/387, 원고 C의 지분은 165.39/387이다.

피고 E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26.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 C는 1998. 7. 3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은행 명의로 존속기간을 1998. 7. 31.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6907호로 말소되었다.

국민은행은 2006. 7. 19. 원고 D에게 이 사건 지상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지상권은 2010. 2. 2. 그 존속기간이 199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 6. 1.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04. 11. 1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은 2004. 11. 12.부터 2010. 11. 12.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

G과 C는 분양신청기간(2004. 12. 2. ~ 2005. 1. 8.) 내에 피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7. 5. 1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09. 12. 14.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 G과 C는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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