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12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5,996,189원 및 그 중 1,568,552,159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2012. 4. 23.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6,300,000,000원을 이자 연 9.5%, 연체이자 연 21.5%, 변제기 2013. 4. 2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및 피고 E은 같은 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8,8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C 유한회사의 2018. 11. 27. 현재 미상환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무액은 합계 3,295,996,189원(= 원금 1,568,552,159원 지연이자 1,727,444,0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일부 미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3,295,996,189원 및 그 중 원금 1,568,552,159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등 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 E은 보증한도액인 8,8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보다 더 적은 금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더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