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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0: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남, 3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D에게 “ 인생 상담 좀 하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등 범죄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이 그전에도 거듭 찾아와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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