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5592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개인성과급도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0, 11, 13호증, 갑 제2, 4호증이나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