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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구단9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2. 21:3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2. 14.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원고는 국악을 전공하였으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택배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택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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