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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단1093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F, G, H, I, J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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