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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305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는 별지 목록 제 2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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