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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3 2019가단15468
제3자이의
주문

1.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가소 477호 임대료 등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임원 주식 보유 현황 대표이사 E 4,000 주 (20%) 사내 이사 F 5,800 주 (29%) 사내 이사 G 5,800 주 (29%) 사내 이사 H 2,000 주 (10%) 사내 이사 I 2,000 주 (10%) 감사 J 400 주 (2%)

가. 파산자 주식회사 C(2020. 4. 23.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하 ‘ 파산자 ’라고 한다) 은 ” 일회용 원료 및 용기 수지 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 생 분해 비닐 및 분해 용기 제조 및 도 소매업, 종량제 봉투 연구개발 업, 종량제봉투 도 소매업 등“ 을 목적으로, 2018. 7. 11. 성립된 회사인데, 회사의 임원 및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파산자는 원고와 사이에 2018.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쌍방 간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위탁 생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생분해성 첨가제 및 마스터 배치( 색 소) 의 공급 생분해성 첨가제 및 마스터 배치( 색 소) 는 위탁자인 원고가 공급하는 재료만을 사용한다.

제 4 조 생산 의뢰 및 대금지급 원고는 제품의 생산 의뢰 시 수탁자인 파산자에게 생산 수량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생산( 발주) 의뢰하고 파산자가 정한 가공비( 배 송 공급된 물량 )에 한하여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25일까지 파산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5조 생산가 공비 원재료 및 부 재료를 제외한 생산가 공비는 첨부한 원가 산출 명세서에 의하여 톤당 110만 원으로 한다.

제 6 조 생산 및 운송 파산자는 원고가 승인한 배합 비의 재료를 개량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은 원고의 요구에 따르며 비용발생 시 그 추가 비용은 원고가 지불한다.

( 단서 생략) 제품의 운송은 다음에 따른다.

① 100 롤 이상 경상북도 지역 : 파산 자가 운송 ② 100 롤 이상 경상북도 이외 지역 : 원고와 파산 자가 50% 씩 부담 ③ 100 롤 미만 : 원고가 부담 제 7조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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