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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과 도박개장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877,000,000원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C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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