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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2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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