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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6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의 도과를 위해 판결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을 3,120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면소 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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