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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두44302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단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는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제4항).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이러한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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