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2.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가 2003. 9.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2008년경 헤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자동차판매딜러를 하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2003. 1. 2.경 그간의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야기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3,0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서기 2004. 12. 31.까지 차용함”이라 적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또는 C, D, E 명의의 계좌로 2003. 1. 11.부터 2005. 7. 25.까지 18,216,000원을 대여하였고, 2003. 1. 7.부터 2005. 8. 31.까지 19,62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8, 10호증(피고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로 한다), 을 제2 내지 4,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3. 1. 2.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51,611,800원이나 2003. 1. 2.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42,405,300원을 더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9,62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785,300원(30,000,000원 42,405,300원 - 19,6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그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