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 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및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C의 제반시설과 사업을 승계하여 원적외선매트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C 및 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인수한 회사이다.
(2) 1억 3,000만 원의 양수금 채권 관련(주문 3의 가.항 채권) 부성에쓰이 주식회사(이하 ‘부성에쓰이’라고만 한다)는 2002. 9. ~ 2003. 9. 기간 중 C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수당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03차41934 수당)을 신청하여 2003. 10. 4. C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고 2003. 10.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는 2004. 1. 30. 부성에쓰이로부터 부성에쓰이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양도양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4. 1. 30.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법무법인 이산 등부 2004년 제309호로 공증을 받았다
(갑 제2호증). (3)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주문 제3의 나.항 채권) 원고는 2002. 9. 25. B에게 원고가 요구시 1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기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3차841 대여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3. 5. 지급명령서가 B에게 송달되었고 2003. 3.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4) 700만 원 및 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주문 제3의 다.항, 라.항 채권) 원고는 B에게 2002. 10. 10.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2. 12. 3 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