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모텔 내에서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D 내용을 보고 다른 남자랑 술 먹고 다닌 것이 아니냐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