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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트럭에 뻥튀기 기계 1대, 진열대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뻥튀기, 찐 옥수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9. 6. 21.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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