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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정3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수 B에 있는 C 상가 근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손수레 위에 붕어빵 굽는 기계 1대 및 붕어빵 진열대 1개, 주전자, 가위, 집게 등 조리도구를 갖추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 식품인 붕어빵을 제조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붕어빵 3개 당 1천 원을 받고 위 붕어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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