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3.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