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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09 2016고단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6. 5.까지 근로 한 D의 2013. 10. 분 임금 3,6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45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이 법원에 피고 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자들 명의의 진정 취하서(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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