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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3 2016고단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0. 분 임금 7,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362,634,9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로부터 진정 및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E는 2016. 6.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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