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09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D사업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D사업부’ 광주지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등 원고에게 지사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원고는 그 신뢰에 따라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사무집기 및 내부시설을 갖추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지사계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원고가 ‘D사업부’의 광주지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 계속적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5, 갑 제3호증의 1~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마켓팅 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C이 2012. 4.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D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능성 속옷,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처장의 직급으로 위 방문판매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이 원고에게 지사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말하는 ‘지사’는 위 방문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 회사의 본사에 대응하는 피고 회사의 조직체로서 본사에 종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말하는 ‘지사’는 원고가 그 경영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