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의 “이병”을 “일병”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기초군사훈련 중 소총사격훈련과 B 배치 후 함포사격훈련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가 입대 전부터 청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는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위와 같은 훈련의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청력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