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1. 6. 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F빌딩 1302호에서 ‘G’라는 상호의 유사수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던 중, 사실은 장래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이 단지 투자자를 영입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금융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 투자하면 원룸도 얻어주고 옷도 사주고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2부 이자로 매주 원금과 이자를 12주 지급하여 완불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