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2노10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의 이유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합계 150만 원의 벌금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