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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91 | 양도 | 2011-01-25
[사건번호]

조심2010서0891 (2011.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주택의 범위에 유증 받은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증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보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4161

[따른결정]

조심2011서19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7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5.8.16. 조부 김OOO를 유증 받아 취득하여, 2004.6.2.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감사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7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제1000조 제1항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손녀인 청구인은 당연히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던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유증도 상속의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주거 생활의 안정을 기하여야한다는 1세대 1주택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1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유증으로 다른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조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피상속인 관련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의 부 김OOO이 생존하였던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최근친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상 상속주택이라 함은「민법」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지, 상속세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인증여”까지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만약 유증이라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우려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조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소정의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5)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8.16. 쟁점주택을 조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아 취득하였고 2004.6.2. 쟁점주택을 양도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부 김OOO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1세대는 쟁점주택 취득당시에는 쟁점주택 외에 1주택을, 양도 당시(2004.6.2.)에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보유하였다.

(3)양도당시(2004.6.2.) 적용되는「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주택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같은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는 2004.12.31.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종전의 시행령에 의할 경우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된다 할 것인데,“상속 받은 주택”과 관련하여「소득세법」은 “상속”의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4) “상속 받은 주택”의 범위에 유증받은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OOO는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 일관되게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여 왔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증 뿐만 아니라 사인간 계약에 해당하는“사인증여”까지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민법」제1074조 제1항에 의하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 받은 주택”은「민법」상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6) 그러나,국세청은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관련 예규에서 일관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주택의 범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주택도 포함된다고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2010년에 이르러 장기간 일관되게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던 예규와 달리 상속주택의 범위에 유증 받은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증받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OOO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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