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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37617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3,541,763원및그 중140,000,000원에대하여2015.9. 26.부터다갚는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B은 2011. 8. 7. 피고 A과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9.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대출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6. 13. 피고 A에게 14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8. 19.’, 약정 이자율 ‘기준금리 5.6%(3개월 변동)’,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68,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2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2.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 피고 B의 질권설정 승낙 등 피고 B은 2012. 6.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에 서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인(피고 B)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귀사(원고)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승낙합니다.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질권의 목적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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