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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9 2017고단10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1 층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경차 게임기 1대 등 총 6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일 만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위 사무실에서, B에게 “ 나는 게임 장 전과가 있으니, 혹시 단속이 되면 형이 게임 장을 운영했다고

진술해 라. 형은 전과가 없어서 벌금이 나올 테니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 ”라고 하여, B로 하여금 제 2 항의 나 항과 같이 위 게임 장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실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A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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