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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인데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9. 17: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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