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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중구 E 건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세입자인 피해자 F(48세)이 전 건물주에게 차임을 입금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18. 00:20경 피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503호에 방문하여 밖에서 장시간 초인종을 누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에 대해 거센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 안으로 난입하여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관 출입문 부근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히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 및 피부 괴사상을 입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중구 E 건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세입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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