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C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동업하면서 F, G 등과 거래하여 오다가, 2011. 6. 29.경 ‘E’과 별도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E’의 사업장인 청주시 흥덕구 D 2층을 위 회사 본점으로 각 등재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서 ‘E’,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그가 동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약 1억 8천만 원에 대한 1/2 지분 상당인 약 9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 금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변제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가 F과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팩스로 F에 피해자 C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F의 전산망인 ‘나이스 통합업무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삭제 요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삭제 처리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단말기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법인청약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