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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07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0,834,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안에 자리잡은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안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분양신청기간(2013. 5. 30. ~ 2013. 8. 11.)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주위적 청구원인) 또는 2차 분양신청기간(2014. 4. 29. ~ 2014. 5. 16.)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예비적 청구원인)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① 평가기준일을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시가감정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주위적 주장)으로 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명시한 2014. 5. 17.(예비적 주장)로 보아야 하고, ②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나오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결국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에 관한 판단을 명시한 상급심 선례(갑 10)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26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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