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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2932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주식회사 C은 2000. 경부터 주식회사 SK 텔레콤의 통신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주류 구매 전용 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류도 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 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 오던 회사로서, 2005. 8. 경 주식회사 D가 부도나자 직접 SK 텔레콤의 통신판매 대리점이 되어 SK 텔레콤으로부터 단 말기 할부대금, 모집 대행료 등을 지급 받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 등의 문제로 SK 텔레콤과 통신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이었던

E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SK 텔레콤과 통신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E는 SK 텔레콤으로부터 위 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을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SK 텔레콤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위 E를 고소하여 위 E는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3. 15:3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185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 주장대로 SK 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개통 보조금, 관리 수수료, 인센티브를 모두 C에게 지급한다면 이로 인해 사업자인 F가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 및 간접비 등은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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