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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4가단2164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4. 13.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2008. 5. 1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얻었으며, 위 사업시행인가는 같은 달 21. 고시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6. 22. 사업시행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얻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같은 해

7. 4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얻었고, 위 관리처분인가계획은 같은 달

7. 공보에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다.

마.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3. 16.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96,954,0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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