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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4가단2174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4. 13.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2008. 5. 1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얻었으며, 위 사업시행인가는 같은 달 21. 고시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6. 22. 사업시행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얻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같은 해

7. 4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얻었고, 위 관리처분인가계획은 같은 달

7. 공보에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얻어 및 그에 대하여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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