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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3 2014가단2162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4.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5. 1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인가된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같은 달 21.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22. 사업시행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2012. 7. 4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달

7.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3. 16.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30,1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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