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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9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0]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4. 1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C, D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H 운전의 I 아베오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5,879,58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953,280원을 지급받아 합계 7,832,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L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30. 18:08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D, L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던 중, 유턴하려고 대기하던 O 운전의 P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뉴체어맨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D, L은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810,000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3,486,940원을 지급받아 합계 6,296,9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R, L, S(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L, S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11. 20: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뉴체어맨 승용차에 R, L, S를 탑승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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