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7. 1.경부터 1998. 12. 5.경까지 수원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E BMW 승용차에서, 화성시 F외 3필지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위 임야 중 H 일부 약 1,400평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산지전용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에게 제공할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공무원에게 건네주고 청탁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임야 일부 1,400평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 및 주유상품권 50,000원권 20매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주유상품권 합계 6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주유권)
1.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업무일지사본, 각 업무일지
1. 공무원연금 가입확인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