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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302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 C과 사이에 C을 통해 피고로부터 3년간 15억 원 내지 3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3년 후 C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른 대여금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입금되었는데, C이 위 계좌의 입출금 등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대여금의 지출 전이나 후에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8. 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작성 증서 2010년 제1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0. 7. 8.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2.5%로 하며, 매월 8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합계 15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여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C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변제기한까지 위 계좌에 피고 명의로 입금된 돈은 전혀 없어,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별지1 대여금액표 피고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음, 이하 위 표를 '대여금액표‘라고만 한다) 중 대여금액표 순번 2 기재 현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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